광주시, 2019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광주광역시는 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민생안정과 규제혁신을 위한 ‘2019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심의안건인 ‘대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현행 118개소 지역에서만 지정하고 있던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안건과 ▲종전 5분 이내로 제한하던 공회전 제한시간